A.P.T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물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시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OME  >    >  

시설 운영 방향

건물 특성, 용도 및 근무환경 등을 바탕으로 한 건물관리 프로그램을 도출하여, 쾌적한 근무여건을 창출하며 LCC를 고려한 건물관리로 건물의 자산가치를 증대시킵니다.

  • 전기
  • 수변전선비의 효율적 운전 및 관리
  • 동력간선 및 MCC PANEL, MOTOR등의 관리
  • 구내 비상방송 설비 유지 관리
  • 승강 및 통신 유지관리
  • 전기
  • 각 건물의 냉난방 설비 운전 및 보수
  • 냉난방, 상하수도 급배수설비 관리
  • 기타 건물관리 관련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 전기
  • 건물 냉난방제어 시스템 감시 및 관리
  • 조명제어시스템 감시 및 관리
  • 전력감시 설비 감시 및 관리
  • 감시카메라 설비 유지관리
시설 법적 자격 분야
구분 전기 소방 도시가스 승강기 보일러 환경 위생
선임 전기 안전 관리 방화 관리자 안전 관리자 안전 관리자 검대 대상 기기
조정자
기술 관리인
해당 자격 전기 기사 소방 설비,
전기 기사
고압 가스 기능사
안전 관리
교육 이수자
승강기 안전 관리
교육 이수자
가스 안전 관리
교육이수자
열관리 기능사
2급 동일인
수질 환경 기사
관련 법규 전기 사업법
제45조
소방법
제10초
도시 가스 사업법
제29조
    오수 분뇨 및
축산물 처리에
관한법률 제42조
관할처 전기 기사 협회
/구청 산업과
관할 소방서 관할 구청 산업과     관할 구청
청소과

  • 소방 : 관련법규⇒ 소방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특정소방대상물 자격자 선임)
  • 승강기 : 관련법규⇒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관할처 : 승강기 관리원
  • 보일러 : 관련법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59조/관할처 : 에너지관리공단